[ Q ]
해외(독일) 강연자 초청 강연시 사례비 원천징수 여부
독일 국적의 해외 강연자를 초청하여 강연에 대한 사례비를 달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례금 : 원화 기준 60만원
1. 한-독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2.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1) 강연자가 한국에 강연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으며
2) 2023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없이 사례금 전액을 지급하면 되나요?
3.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면 지방소득(주민)세 또한 공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 A ]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강연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한국-독일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가 되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① 고정시설을(고정사업장) 보유하지 않을 것
② 당해 회계연도 중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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