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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이후 휴직연장한 직원의 퇴직금?복직 후 연말에 납입?/출산전휴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금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23. 6. 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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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퇴직급여를 매년말에 불입합니다.

육아휴직 최초 1년 사용이후 휴직연장한 직원의 퇴직금은 휴직 1년 이후도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복직 후 연말에 납입을 해야하나요?.

 

[ A ]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1.26. 등).

 

다. 육아휴직 중 DC 형 부담금 납입과 관련하여서도 행정해석 ( 근로복지과 -1689, 2013.5.15.) 은 [ 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육아휴직기간 )] 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 육아휴직기간은 월수로 환산

(예시) 월 30일 중 15일 휴직한 경우는 0.5일로 계산, 5.1.부터 8.20.까지 휴직한 경우 3.65월(3+20/31)로 계산

- 또한,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은 휴직기관과 관계없이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616, 20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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