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인터넷기장 2023. 6. 22. 10:20
728x90
반응형

 

[ Q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가입전 퇴사시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시행: 2022.4.14.)>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예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를 들수 있고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경우등)

* 법 시행일인 ‘22.4.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므로, 회사에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 하지않고, 세전 발생한 퇴직금을 전액 IRP계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