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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 3. 20.>

인터넷기장 2023. 6.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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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cedil;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8MB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 3. 20.>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 3. 20.> (10쪽 중 제1)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 ,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농어촌
특별세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거주자
비거주자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가상자산 A49







그 외 A42







가감계 A40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금융투자소득 A71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전월
급세액
기환급
신청세액
차감잔액
(-)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 환급(79) 승계명세(10)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예금종류
세 무 서 장 귀하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

작성방법 (1)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164조 및 법인세법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ㆍ「부가치세법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 수정신고서는 "수정",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 ""표시(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 상반기는 ××1)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 상반기는 ××6)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14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합니다.
.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02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과 환급세액 조정()
.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기타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 ()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징수세액(~ )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 )에 적,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A99~ )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3)

작성방법 (2)


.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은 분납할 인원(), 징수세액(~)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A05+A06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 인원(), 총지급액()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 )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연금소득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 )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 )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 )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금융회사 등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 ~ )란의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9호서식) 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8)를 제출해야 합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7)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의 합계를 적습니다.
.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이자(A50)배당(A60)및 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 지급액: 신고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납부: 귀속월 201X7, 지급월 201X12, 제출일 201X1
2) 7월 신고납부: 귀속월 201X1, 지급월 201X6, 제출일 201X7
.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 2010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1),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4)을 적습니다.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4)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비과세종합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세금
특례
기타 이자배당소득 C11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당소득 C5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9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94







세금
우대
이자소득(9%) C12







배당소득(9%) C2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9%)
C95







일반
세율
(14%)
분리
과세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C18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8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C96







일반
과세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9%) C91







배당소득(25%) C92







비실명
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배당소득 계 C30







금융투자소득 비과세소득 비과세종합저축 C32







재형저축 C3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C34







기타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C47







분리
과세


9%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C35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C36







세금우대종합저축 C3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C78







14% 투융자집합투자기구 C38







일반과세 C79







금융투자소득 계 C8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도해지 등 추징세액 C97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59







해지추징세액


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6







해지추징 계 C50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5)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이자 제한, 20% C61







배당 제한, 20%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3% C64







사용료 제한, 20%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가상자산 10%, 20% C77







가상자산 외 20% C68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69







비거주자 계 C70







법 인

내국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등 C76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20% C81







배당 제한, 20%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3% C84







사용료 제한, 20%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가상자산 10%, 20% C89







가상자산 외 20% C88







법인세 계 C90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10쪽 중 제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1.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 C29]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 [C01-C10, C20, C23, C28, C40] 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54, C55, C56, C57, C93, C94]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 C95]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 C18, C39, C58]조세특례제한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소득세법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C59],[C69] 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12. [C41](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4.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1)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1)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5. [C4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1)[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
16.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7.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8.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19. [C61-C70, C77](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A40],[A50],[A60],[A69],[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20.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17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21. [C73](신탁재산 분배)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22.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3.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4.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5. [C81-C89]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6.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27. [C32, C33, C34, C47]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으로부터 발생한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28. [C35, C36, C37, C78]란은조세특례제한법의 분리과세(9%) 적용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세금우대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발생하여 지급한 금융투자소득을 [C38]조세특례제한법의 분리과세(14%) 적용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29. [C79]란은 일반세율(20%)이 적용되고,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지급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0. [C80]란은 금융투자소득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A71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1. [C97]란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조세특례제한법91조의18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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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쪽 중 제7)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
소득의
종 류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 원 소 득
지급액
결정
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차감
세액
분납금액 조정
환급
세액
환급
신청액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합계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1)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지급연월을 적습니다.
5. 코드란은 환급 신청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1쪽의 코드 참조)를 적으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상황신고서(1)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 ()]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8)"를 작성해야 합니다.
7. 차감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소득세 등(A05)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조정환급세액란은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분납금액에서 차감세액과 환급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합계의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 환급세액 조정의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9)"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8)"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9)"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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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쪽 중 제8)
사업자등록번호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단위: )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 계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지 ()근무지 결정세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합 계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소득세 등 합계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 )
농어촌특별세 합계 농어촌특별세 합계 차이금액
(- )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근무지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근무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소득세 등의 합계,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근무지 소득세 등의 합계,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6.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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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쪽 중 제9)
사업자등록번호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단위: )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발생환급
세액
같은 세목의 납부할세액 당월발생
환급세액
(- )







환급세액 조정 현황
귀속연월 지급연월 전월미환급세액 당월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당월조정
환급세액
차월이월
환급세액
전월미환급세액 기환급
세액
차감잔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세목 및 코드는 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4. [환급세액 조정현황]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당월발생급세액을 적습니다.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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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쪽 중 제10)
사업자등록번호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
승계대상 사업자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은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란은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귀속연월, 지급연,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착오 또는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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