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이직 전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13개월 회차분 까지 입금하고 이직하게 되었는데 연장이나 재가입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입금했던 돈을 찾나요?
[ A ]
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
① 휴.폐업, 도산,
②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③ 임금체불,
④ 고용보험료 체납,
⑤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직장 내 성희롱,
⑧ 권고사직 로 퇴사하였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22년 지침 개정, 개정전 6개월이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셔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무리 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단, 재가입시에는 해지 시 지급 받은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나. 사업장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정등으로 퇴사할 경우는 중도해지 신청을 하셔야 하며, 연장이나 재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다.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청년 자기부담금 및 근무기간에 따른 취업지원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근무기간까지의 취업지원금 총액이 적립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청년 자기부담금은 청년에게 전액 환급하며,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하되, 18개월 이상 근무 후 중도 해지시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청년에게 차등 지급(12개월분 또는 18개월분)하고 있으며,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고용노동부로 반환하게 됩니다.
- 해지시기별 청년(핵심인력)의 중도해지 환급금은 해지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지급되오나, 증빙서류 미비, 취업지원금 미적립의 경우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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