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
장애인공제 공제조건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장애아동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비장애아동이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병원 진단서 등은 있음) 장애인 공제 및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지?
[ A ]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해당 자녀에 대해 장애인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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