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영업제한등 휴업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휴업중 평균임금 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23. 6. 30. 09:50
728x90
반응형

 

[ Q ]

영업제한 (영업시간 축소) 로 인하여 월급이 거의 반토막 난 시점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 때 3개월 가량 평균 임금으로 줄어든 월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제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게 될 것 입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