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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품의 부가가치세포함여부)

인터넷기장 2023. 7. 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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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소득46011-21019 , 2000.07.22

 

[ 제 목 ]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 의 ]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건설회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오피스텔내의 상가를 경품으로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법상 증여의 형식을 취한 경우 

①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②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20.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33-25 (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의 취급)

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자가공급 등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화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것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한 매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한 것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해 재고자산의 증여로 인하여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계산하여 그 증여된 재고자산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시 그 총수입금액과 매출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법인46013-3790, 98.12.7

거주자가 아파트 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경품으로 받은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되는 때(아파트 당첨계약서 작성시 등)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3541, 98.11.18

경품으로 아파트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당첨된 거주자가 받는 당해 권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그 권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권리를 받은 날 현재의 정상가액(시가 포함)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 부가46015-1882, 98.8.24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법인46012-2309, 93.8.4

법인이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자기제품의 광고문안을 도장하여 준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광고선전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광고효과를 감안하고 광고문안 유지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광고선전과 관계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 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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