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원천세과-433 , 2011.07.20
[ 제 목 ]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 회 신 ]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외파견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와 주택수당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아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3495 (1994.12.21)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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