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76.1.1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판단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기간내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진 평균 상시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상당기간동안 적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기간 보충되지 않고 평균인원이 계속 적용 미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취득시기, 상실시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0) | 2023.07.10 |
---|---|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주택임차료를 일부 지원할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0) | 2023.07.06 |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품의 부가가치세포함여부) (0) | 2023.07.04 |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0) | 2023.07.03 |
영업제한등 휴업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휴업중 평균임금 계산방법)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