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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인터넷기장 2023. 7. 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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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76.1.1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판단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 것.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기간내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진 평균 상시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상당기간동안 적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기간 보충되지 않고 평균인원이 계속 적용 미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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