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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취득시기, 상실시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인터넷기장 2023. 7.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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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3년기준)

 

  • ① 취득시기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18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18세 이상이 되는 때
  • 27세 미만인 자가 27세 이상이 되는 때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지급이 정지된 때
  • 적용제외 처리되었던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때
  • 1년 이상 행불사유로 자격상실된 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전입)한 때 또는 자격취득신고한 때(소득신고)

 

 

  •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 때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
  • 60세에 도달한 때
  • 특례적용 지역가입자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1년 이상 행방이 불명한 때

이때 사업장에서 자격취득신고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은 자동 상실되므로 별도의 자격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밖의 사유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로 전산으로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상실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일괄 직권상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자료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확인이 안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상실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연금지사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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