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 2004.08.23
[ 제 목 ]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질 의 ]
국내에서의 연주(체류)기간은 6일 간인 독일의 국립음악대학 교수(음악가)를 초청하여 클래식 연주회를 갖고, 연주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회 신 ]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한·독조세협약 제17조 (연예인 및 체육인)
1.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배우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들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성명,사진 또는 그러한 인의 기타 인적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한 어떤 종류의 보수도 포함한다.
※ 국이46523-121(1993.03.22)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사례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독 조세협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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