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가입 된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A ]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6항에 따라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참고>
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②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등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퇴사 연도의 경우 잔여일에 1년 미만 잔여일에 대해 1/12만큼의 퇴직금액을 불입하여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즉,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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