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계열사간 전입인원의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질의 (DB)
당사의 계열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인원이 21.01.01일자 기준으로 당사로 전입하였고, 관련하여 기존 계열사에서 적립해오던 퇴직연금도 정산 후 당사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기존계열사 : DB형 운영 / 당사 : DB형 운영)
다만, 당사는 매년 12/31일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갱신하여 가입하고 있는 바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은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해당인원이 퇴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원이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때, 해당 인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 1)
기존 계열사에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인원으로 당사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한 후 과세이연처리하여야 한다
질의 2)
기존 계열사에서 적립해오던 퇴직연금은 당사로 이전 시 정산완료되어 입금된 것으로, 당사는 퇴직금에 대해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다
[ A ]
계열사의 근무기간과 귀사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계열사로부터 이관된 퇴직금 및 귀사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차) 퇴직금 5, 000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4,000 (계열사 이관분)
/ 대) 예금 1,000 (당사 근무기간분)
이관된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연금충당부채를 설정한 경우
차) 퇴직연금충당부채 4,000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4000 (계열사 이관분)
차) 퇴직금 1,000 / 대) 예금 1,000 (당사 근무기간분)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불입한 경우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됩니다.
※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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