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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인터넷기장 2023. 5.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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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원천세 기간후 신고시에 가산세에 대한 문의

1월귀속 1월지급한 상여금을 2월10일에 신고하지 않았음.

(총지급액 2695만원, 소득세 256,650원)

가산세를 계산할 때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5항을 적용하여 [미납세액의 3%]로 계산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5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5항에 따른 150만원 미만인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기한후신고 등 자진납부분에 해당되지 않고 고지분에 대한 미납으로 체납이 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23년귀속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개정 2013. 6. 7.>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2021. 12. 21.>[전문개정 2011. 12. 31.]

[제목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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