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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607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 Q ] 분양권 전매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며, 분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미지급)에서 분양권매매계약서만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2. 분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에서 분양권 기존 소유자, 분양권매매 후 소유자가 주택 구입을 사유로 각각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 A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므로 최초 분양권자와의 매매계약을 통해서 주택을..

영업제한등 휴업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휴업중 평균임금 계산방법)

[ Q ] 영업제한 (영업시간 축소) 로 인하여 월급이 거의 반토막 난 시점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 때 3개월 가량 평균 임금으로 줄어든 월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발달재활서비스-장애인공제/특수교육비공제)

[ Q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관련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 해당여부 장애인공제 공제조건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장애아동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비장애아동이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도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병원 진단서 등은 있음) 장애인 공제 및 특수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지? [ A ]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해당 자녀에 대해 장애인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자녀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

근로계약 해지서 (첨부파일) - 무료서식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근로계약 해지서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근로자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종사업무 계약내용 해지사유 「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이직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연장방법? 재가입여부?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액은?

[ Q ] 이직 전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13개월 회차분 까지 입금하고 이직하게 되었는데 연장이나 재가입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입금했던 돈을 찾나요? [ A ] 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생애 한 번 가입이 가능하나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의 귀책사유 ① 휴.폐업, 도산, ②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③ 임금체불, ④ 고용보험료 체납, ⑤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직장 내 성희롱, ⑧ 권고사직 로 퇴사하였고,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22년 지침 개정, 개정전 6개월이내)에 자격요건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셔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마무리 하실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가입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단, 재가입시에는 해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 3. 2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Q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가입전 퇴사시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3. 3. 20.>-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지급명세서 작성 여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자료

23년도부터는 식대가 지급명세서 작성 여 로 변경됨.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육아휴직 사용이후 휴직연장한 직원의 퇴직금?복직 후 연말에 납입?/출산전휴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금계산방법.

[ Q ] 퇴직급여를 매년말에 불입합니다. 육아휴직 최초 1년 사용이후 휴직연장한 직원의 퇴직금은 휴직 1년 이후도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복직 후 연말에 납입을 해야하나요?. [ A ]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비거주자 원천징수)

※ 국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 2004.08.23 [ 제 목 ] 독일거주자인 음악가에게 지급하는 연주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질 의 ] 국내에서의 연주(체류)기간은 6일 간인 독일의 국립음악대학 교수(음악가)를 초청하여 클래식 연주회를 갖고, 연주료를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 회 신 ]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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