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안) 일정(안) 수행자 일괄제공 이용 절차 및 유의사항 ’23.10.27. ∼ ’23.11.30.* *부득이한 경우 ’24.1.14.까지 수정ㆍ신규 등록 가능 회사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ㆍ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 전년도와 등록대상 명단이 동일한 경우 명단 불러오기 가능 ㆍ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시 사용할 비밀번호(4자리) 설정 ㆍ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 ~ ’24.1.19. 근로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 ㆍ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ㆍ확인(동의)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