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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607

2023년귀속 연말정산 / 주요 연말정산 일정

# 2023년귀속 연말정산 / 주요 연말정산 일정 올해 예정된 주요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2023년귀속 연말정산)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다한회계법인,연말정산대행. (tistory.com)

2023년 세법개정 /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23년귀속분도 가능.

# 2023년 세법개정 /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손자녀도 됨.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정리자료(2023년귀속) (tistory.com)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 제 목 ]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질 의 ] 질의인은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20.5월 사업을 종료하고 ☆☆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함 권리금은 약정일(2019.**월)에 50%, 잔금일(2020.**월)에 50%로 나누어 받기로 함 사실관계에서 각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 답 변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정리자료

#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8.10. 개정) 부칙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021.8.10. 개정; 법률 제18370호 부칙 ..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해외지사 주재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신청 여부/ 지사장이 현지 외국인일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국조, 서이46017-11853 , 2003.10.24 [ 제 목 ]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 질 의 ] (질의 1) 내국법인이 중국현지에서 시멘트수입물량의 확보, 현지 통역업무 및 적하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질의 2) 중국 현지직원의 통장으로 현지 운영비를 송금하고 추후 증빙을 갖춰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현지 직원의 통장을 운영비 송금계좌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국조1234-1220(1976.05.26.)) ..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23년귀속연말정산)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습니다.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11.30.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4.1.14.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대상근로자명단등록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자주묻는 질의 응답 자료(2023년귀속 연말정산)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3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1-1.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이므로,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 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별지 제33호의 2 서식] (2023.3.20. 개정)-첨부파일.(용역제공자 과세자료명세서)

[별지 제33호의 2 서식] (2023.3.20. 개정)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 ] 제출자 보관용 [ ] 제출자 보고용 )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1. 제출자 인적사항 및 총 제출 인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④ 총 제출 인원 ⑤ 귀속연도 년 ⑥ 귀속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 일련 번호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내·외국인 (외국인“○”) ⑩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 ⑭ 용역제공대가 ⑪ 개시일 ⑫ 종료일 ⑬ 용역제공 일수(횟수) 1 ( ) 2 ( ) 3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정리자료(조특법§30)-요건 / 업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조특법§30) □청년 등이 감면대상 업종 영위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연 150만원 한도) * 적용기한 : ’23.12.31. (23.10.30 -현재 ) ○(대상) 청년(15세∼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구분 요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17년 이전 15∼29세)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경력단절 여성 ① 퇴직 전..

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업무 처리요령(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정 오류)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정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조특법§ 30)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거 아래의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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