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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59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2. 28.>-첨부파일(간이세액조견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제6호의 월급여액별ㆍ공제대상가족수별 금액을 말한다)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 첨부파일은 하단에.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26년말 까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2023년귀속 연말정산 / 주요 연말정산 일정 (tistory.com)

연말정산,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시 처리방법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 과세기간 개시일(’21.1.1. 또는 ’22.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적용 -3촌 이상 방계가족, 무관계자 등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인적 공제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 (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 *(’21년)20세 이하(’01.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1.12.31. 이전)만 공제 가능 (’22년)20세 이하(’02.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2.12.31. 이전)만 공제 가능 관련 법령 # (기본공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연도별 감면율)(대상업종) (동일 회사 재취업시 신청서 다시재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연도별 감면율)(대상업종) (동일 회사 재취업시 신청서 다시재출?) 다한회계법인 청년의 경우 감면 기간이 5년이며 근로계약 체결일 시점으로 15세~34세 이하인 자가 해당합니다. 연령 계산 시 군복무 기간에 걸쳐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차감 후 계산됩니다. 또, 생애 최초 취업 기준이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n번째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나이 기준에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했거나, 혹은 잠시 그만두었다가 같은 회사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로부터 감면 기간(청년 5년)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첫 직장에서 2년 3개월 감면을 받고 1년을 쉰 후 재취..

연말정산 의료비 과다공제시 처리방법(본인부당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시)

의료비 과다공제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법§59의4 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난임시술비 20%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의료비) - 23년귀속 항목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①난임 시술비 난임시술비[보조생식술(체내 · 체..

2023년귀속 연말정산 / 주요 연말정산 일정

# 2023년귀속 연말정산 / 주요 연말정산 일정 올해 예정된 주요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2023년귀속 연말정산)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다한회계법인,연말정산대행. (tistory.com)

2023년 세법개정 /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23년귀속분도 가능.

# 2023년 세법개정 /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2)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적용대상) ‘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손자녀도 됨.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정리자료(2023년귀속) (tistory.com)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 제 목 ]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기 [ 질 의 ] 질의인은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20.5월 사업을 종료하고 ☆☆에 대한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함 권리금은 약정일(2019.**월)에 50%, 잔금일(2020.**월)에 50%로 나누어 받기로 함 사실관계에서 각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 답 변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정리자료

#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1.8.10. 개정) 부칙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021.8.10. 개정; 법률 제18370호 부칙 ..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해외지사 주재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신청 여부/ 지사장이 현지 외국인일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국조, 서이46017-11853 , 2003.10.24 [ 제 목 ] 해외 현지직원의 급여 및 경비처리 [ 질 의 ] (질의 1) 내국법인이 중국현지에서 시멘트수입물량의 확보, 현지 통역업무 및 적하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국 현지인을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질의 2) 중국 현지직원의 통장으로 현지 운영비를 송금하고 추후 증빙을 갖춰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중국 현지 직원의 통장을 운영비 송금계좌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해외 현지직원 급여의 국내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국조1234-1220(1976.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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