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 2007.07.31 [ 제 목 ] 알선수수료 소득구분 [ 질 의 ] 전업주부인 ‘갑’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임대주택업자(법인)로부터 임차인을 소개하는 조건으로 매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는 부업을 하였음. 임대주택업자(법인)은 수수료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총 지급건수는 30건임. 질의 1] 상기와 같은 경우 전업주부인 ‘갑’에 대하여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2] 상기와 같은 경우 ‘갑’이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3]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과 달리 ‘갑’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