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 2007.07.31
[ 제 목 ]
알선수수료 소득구분
[ 질 의 ]
전업주부인 ‘갑’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임대주택업자(법인)로부터 임차인을 소개하는 조건으로 매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는 부업을 하였음.
임대주택업자(법인)은 수수료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총 지급건수는 30건임.
질의 1]
상기와 같은 경우 전업주부인 ‘갑’에 대하여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2]
상기와 같은 경우 ‘갑’이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질의 3]
임대주택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과 달리 ‘갑’이 상기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질의 1,2의 경우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을 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서면1팀-1099, 2006.08.08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규모ㆍ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063, 2005.09.07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2.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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