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퇴직위로금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2021.01.07일 다니던 회사에서 합의서를 작성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일과 퇴사일 동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기 합의금은 근로자의 재직 및 사직과 관련하여 퇴직위로금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미지급 금품(해고수당, 연차수당, 기타 법정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2. 회사는 상기 합의금에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제세공과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다만 회사에 변제할 부담금 ->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차량대금) 등은 회사가 위 합의 금에서 이를 공제 후 지급한다.
3. 위 금액은 2022년 01월 28일까지 근로자 임금계좌에 지급한다.
4. 본 합의서 작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갈음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3.01.01 부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하여 "명칭에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과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였을 때 2022.01.07일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댓가로 2022.01.28일 입금을 받았다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 A ]
여러 가지 항목의 금원을 모두 합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합의서상 해당 금액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퇴직위로금 및 해고수당은 퇴직수당으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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