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 2005.06.22
[ 제 목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질 의 ]
한국○○○○협동조합에서는 지난 4/10일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를 하여야한다면 적용세율 및 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회 신 ]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율 적용) 하여야 하나,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경우는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에 한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2005. 1. 1.이후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14%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 충당(조정환급) 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청구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생략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재조세46019-119,2003.03.25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구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다만, 다음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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