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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상기 체불 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인터넷기장 2023. 7.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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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7 , 2007.06.26

 

[ 제 목 ]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질 의 ]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 중 미지급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그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지급할 금액과는 별도로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상기 체불 된 연도별 급여상당액과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방법

 

[ 회 신 ]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직권면직기간의 소급급여는 동 기간의 근로소득이며,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하여야 함.

 

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동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 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서면1팀-244, 2007.02.15.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543, 2006.04.28.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 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 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 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재법인46013-3928.1998.12.16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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