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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적용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3. 8. 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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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4 , 2006.08.21

 

[ 제 목 ]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 질 의 ]

기계설비의 판매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기타인적용역(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여 80%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의 알선수수료에 대한 기타소득이 80%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 회 신 ]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개산공제(80%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12.22.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12.29.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46011-1322, 1997.05.1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1팀-913, 2005.07.25.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부지매입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 성립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당해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ㆍ우발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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