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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부동산임대업자가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일시적 중개 행위를 한 거주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 A ]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재산권에 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80%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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