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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취업 제한 계약서의 법적효력/ 손해배상금청구?

인터넷기장 2023. 8. 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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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동종업계의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재직 중이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제출 당시 신제품 개발의 시험단계를 진행하고 있던 터라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근거로 드는 것은 입사당시 서약서에 서명을 한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퇴직후 3년동안 고용중 취득한 비밀을 활용하거나 타에 제공하는 등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는 동종업종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것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A ]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후 몇 년간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비밀유지와 전직금지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계약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기업정보 및 연구자료 등 유무형의 기업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비적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다루거나 기업의 중요정보를 관리하는 근로자에게 비밀유지나 일정기간 전직금지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자에서는 이러한 영업비밀 보호계약이 강제근로를 직·간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판례는 "그 체결된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며 또한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부정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이므로 근로기준접 강제근로금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거나이에 직접 위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약정이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소유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 사용자로부터 습득한영업비밀이나 신기술이 근로자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닌지의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약정의 유효성를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장기간의 전직금지기간을설정하였거나, 영업비밀로써의 보호가치가 상실된 정보에 대하여 과도한 보호규정을 두어 강제근로의 소지를 갖고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한약정이라하더라도 무효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은 

① 먼저 공연히 알려져 있지아니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며

③ 그러한 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한다는 요건을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호하려는 영역이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습득한 기술인지 아니면 본래근로자가 습득하고 있던 기술인지, 해당 기술이나 업무관련 정보가 일반사원이든 간부사원이든 당해 회사 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노하우나 경험은아닌지, 그리고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된 일반적인 정보여서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한편 회사도 그러한영업비밀의 보호,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발설 혹은 누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거나 공지시키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접근을 통제하고, 비밀유지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성격의 금품을 지불하는 등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보호하고 강화하고 있었는지의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 주의노력" 등을 고려하지 하여 유효성여부가 결정 됩니다.

영업비밀보호계약이 유효하다고인정된다면, 사용자는 전직금지기간동안 근로자의 동종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어기고 동종업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사직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러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락을 하게되면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정기간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의 고용해지 규정에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한달(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근로계약이 해지될지라도 영업비밀보호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지라도 사직을 결심한 근로자는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nodong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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