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A1>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Q2>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A2>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운용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Q3>
재직자도 IRP계정은 개설할 수 있나요?
<A3>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4>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4>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5>
퇴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5>
①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학자금을 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6>
퇴직자가 신용불량 등의 사유를 들어 퇴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면서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요?
<A6>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으로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 통장 등 일반 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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