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제도46013-375 , 2000.11.17 [ 제 목 ]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 요 지 ]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 동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손금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을 수정신고기한전에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 회 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 및 기질의회신(법인46012-63,1996.01.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3, 1996.01.10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양도후 대금을 장기간 미회수시 인정이자계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