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4115 , 2008.12.22 [ 제 목 ] 출하자 및 하역상 전원에게 지급하는 식대의 접대비 해당 여부 [ 질 의 ] 당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으로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 개설된 농산물경매법인임 회사는 농산물 및 청과물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출하자(농민(농협 및 영농법인) 등)로부터 농산물 및 청과물 등을 수탁하여 경매를 통하여 수탁품을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수탁판매 수수료를 받아 이를 매출로 인식하고 있음 회사는 출하자 및 하역상들 전원에게 식대(1인당 약3,500원 상당)를 매일 1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간이 영수증을 받거나 혹은 영수증 등의 증빙 없이 비용처리하고 있음 출하자 및 하역상들 전원에게 지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