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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172

임대료, 금전등록기 설치법인,사채할인발행차금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임대손익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①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②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 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 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 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 법령71①) #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법 인 2024.02.08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지급시점?)

# 법인, 법인22601-2977 , 1988.10.18 [ 제 목 ]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 질 의 ]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지급시 가. 지급방법 :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급 나. 지급조건 -> 모두 충족시 지급. (1) 채권잔액 한도조건을 만족시 지급 (2) 외상대금결제는 익월에 현금 또는 120일이내 어음으로 전액결제할 것 (3) 외상매출금 회수시기는 매월말기준 90일 이내임. 다. 지급시기 (1) 01~06월분 -> 10월에 지급 (2) 07~12월분 -> 익년 04월에 지급 상기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 회 신 ]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

법 인 2024.02.01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 법인, 법인세과-3759 , 2008.12.02 [ 제 목 ]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 질 의 ] 복수의 감면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일부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감면세액 계산시 아래 산식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갑설) 제조업 부문의 소득금액과 도매업 부문의 결손금액을 통산하여 감면소득을 계산 (을설) 도매업 부문의 결손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 제조업 부문의 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계산 [ 회 신 ]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

법 인 2024.01.29

세무상 증설투자의 의미(자산 대체취득의 경우 세액공제 가능여부)증설투자란?

# 사업용고정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조특법§24①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 사전-2021-법규소득-1763 [법규과-1741] / 생산일자 : 2022.06.08. [ Q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AAA”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21.6.30. 사업용고정자산을 00,000천원에 신규 취득하였는데 계약 내용에 의하면 질의인은 향후 기존자산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성능이 개량된 같은 종류의 장비를 0,000천원에 취득할 수 있음 질의인은 ‘21.8.31.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종의 신형 장비를 0,000천원에 취득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반환하며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대체취득하..

세무, 회계 2024.01.24

폐업 후 재개업, 이월결손금이 재개업법인의 경우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 법인세 신고 신고기수는 1기?

# 서이46012-11485 / 귀속년도 : 2003 / 생산일자 : 2003.08.14 [ 질 의 ] 폐업후 재개업하는 법인으로 재개업시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재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재개업전 이월결손금이 재개업법인의 경우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는지와, 법인세 신고시 신고기수는 1기로 하여 새로 시작하는지 여부 [ 회 신 ]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이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818 (1997.11. 1.),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 재교부받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을 기재하는 것이고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

법 인 2024.01.2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 계산방법/ 법 조항 (조특법 제29조의4)-23년귀속

#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직전..

세무, 회계 2024.01.19

재고현황표 (기말재고 조사표)-첨부파일

# 재고현황표 (기말재고 조사표) -- 첨부파일.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무료서식 / 연간 기획업무계획서 (첨부파일) (tistory.com)

세무, 회계 2024.01.09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 제 목 ]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 질 의 ] 질의인이 운영하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20년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4명 증가 포함 전체 상시근로자 수 3명 증가 ’20년에 청년등 증가인원에 대해 우대공제액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 전체 근로자 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그 후 사후관리 기간인 ‘21년에 청년 수가 ’2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외 근로자 수 증가로 전체 근로자 수는 증가 (질의1)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

세무, 회계 2024.01.09

법인신설,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판단 기준 (폐업 후 재개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 조특, 법인세과-1006 , 2010.10.29 [ 제 목 ] 법인신설,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판단 기준 [ 질 의 ] 동종사업 영위자 판단의 기준을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최대주주 또는 기타 주주를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과 동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서 배제토록 되어 있음 [ 회 신 ] 창업여부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

법 인 2024.01.04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강제상각(감가상각 강제신고조정?)-법인세신고시

[ Q ]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강제상각 법인의 경우 2014년이후에는 감면을 받을 경우 강제상각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는다는 전제하에 감가상각전 당기순이익: 10억 감가상각을 반영한다면 당기순이익:8억 감가상각여부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달라집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감가상각전 당기순이익 10억으로 결산을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다면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 2억을 반영해야한다는 의미인지요? 즉, 신고조정이 가능하다면 기업이 임의로 감가상각전 당기순이익을 10억으로 높이고 세무조정에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8억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데 맞는 해석인가요? 물론 둘다 결론은 과세표준이 8억으로 동일하여 세법상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

법 인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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