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이46012-11485 / 귀속년도 : 2003 / 생산일자 : 2003.08.14
[ 질 의 ]
폐업후 재개업하는 법인으로 재개업시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재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재개업전 이월결손금이 재개업법인의 경우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는지와, 법인세 신고시 신고기수는 1기로 하여 새로 시작하는지 여부
[ 회 신 ]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이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818 (1997.11. 1.),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 재교부받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을 기재하는 것이고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일: 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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