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귀속 결산 법인, 법인세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서식) 정리자료
(23년귀속 법인세신고 제출서류)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별지 제4호]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을) [별지 제8호 갑,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및 명세서 등 [별지 제8호 부표]
○ 세액감면신청 등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서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2호, 제12호]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요계정명세서 (갑),(을)[별지 제47호(갑),(을)]
○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
○ 접대비ㆍ대손충당금 등 각종 조정명세서 등
*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 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등의 신고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 그 외 법인으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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