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법인신설,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판단 기준 (폐업 후 재개업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4. 1. 4. 09:10
728x90
반응형

# 조특, 법인세과-1006 , 2010.10.29

 

[ 제 목 ]

법인신설,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판단 기준

 

[ 질 의 ]

동종사업 영위자 판단의 기준을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최대주주 또는 기타 주주를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과 동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서 배제토록 되어 있음

 

[ 회 신 ]

창업여부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 또는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 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부칙>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법인46012-1071, 1994.04.13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600, 2000.07.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후 법인이 거주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으로 전환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강제상각(감가상각 강제신고조정?)-법인세신고시 (tistory.com)

츌처:박노해의 걷는독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