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강제상각
법인의 경우 2014년이후에는 감면을 받을 경우 강제상각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받는다는 전제하에 감가상각전 당기순이익: 10억
감가상각을 반영한다면 당기순이익:8억 감가상각여부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달라집니다.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감가상각전 당기순이익 10억으로 결산을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다면 세무조정으로 감가상각 2억을 반영해야한다는 의미인지요?
즉, 신고조정이 가능하다면 기업이 임의로 감가상각전 당기순이익을 10억으로 높이고 세무조정에 감가상각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8억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데 맞는 해석인가요?
물론 둘다 결론은 과세표준이 8억으로 동일하여 세법상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 A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결산 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13.>
[전문개정 2014. 2. 21.]
# 법인세과-372 , 2013.07.18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강제신고조정)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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