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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설명(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정리자료-시행령 제11조5호)

인터넷기장 2023. 12.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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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시행령 제11조제5호)

 

① 자산수증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모든 것을 익금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발생원천이 영업에서 생긴 것이든 영업 이외에서 생긴 것이든 관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리법인이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민법상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고 그 자산가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즉, 영리법인의 자산수증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익금산입으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물론 수증된 자산의 익금산입 상당가액은 취득원가로 반영되어 향후 감가상각비 및 기타의 손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대신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무상자산수증이익이 순자산의 증가로 인해 대부분 익금에 산입되지만 기본적인 속성이 자본거래인 경우나 주주의 자본납입성격을 가진 것까지 익금산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무상받은 자산가액, 무상수증익을 이월결손금 등과 상계하면 익금산입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

 

② 무상으로 받는 자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라 함은 대가 내지 반대급부라는 경제적 희생을 수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은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영업권․상표권 등의 무형자산도 포함되고 기타의 금전․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면 비록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본 호의 자산이라는 표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무환통관물품이나 무상광고선전물품은 익금산입한다.

 

③ 자산수증익의 발생유형

현물출자에 의해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현물출자로 지정한 자산 이외의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산의 가액도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며 이에 대응하여 익금산입된 자산은 그 후 사용 또는 판매시에 원가 또는 손비처리한다.

또한 법인의 특정주주가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유주식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였다면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한다. 

또 동 주식을 무상감자 후 무상증자의 방법으로 잔존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익금산입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증여자가 누구든지 가능하므로 주로 주주가 해당되겠지만 국가․거래처나 경영진도 관계없다.

 

④ 무상의 뜻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무상이란 말 그대로 아무런 반대적 대가가 없이 교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무런 대가가 없는 무상 이외의 것은 모두 유상인바, 유상거래와 유사하여 오류가 발생되기 쉬운 거래로서 부담부증여가 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일정한 부담이나 일정한 급부를 제공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밖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교부도 외관상으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출자 및 주식의 취득시 이러한 기대를 하고 출자 행위를 한 것이므로 무상이 아니다. 

즉,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의 권리가 당연히 부여되며 이의 가치가 반영된 가격이 주식 및 출자금의 가치이므로 이런 무상주 전입도 무상수증익으로 보지 않는다. 단, 이는 본 법 제16조에 의거 배당으로 의제되어 익금항목이 된다.

 

⑤ 시가의 개념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시 정상시가 차이금액도 무상수증익이라 볼 수 있다. 시가는 본 법 시행령 제89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불특정다수인간의 계속적 거래가격,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가격, 감정가액, 공시가격 및 상속세법상 평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하여 시가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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