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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자란 해당 주주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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