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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권리 (자익권/공익권)

인터넷기장 2024. 1.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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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리란,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주 권리는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익권과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익권은 주주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① 이익배당청구권: 주주는 회사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중간배당청구권: 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외에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들은 중간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신주인수권: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은 신주를 인수할 우선권을 가지며, 이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합니다.

④주식매수청구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명의개서청구권: 주주는 자신의 주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명의개서청구권이라고 합니다.
  •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발행청구권: 주주는 회사로부터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발행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권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 잔여재산청구권: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는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익권은 주주의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 청구권: 주주는 회사로부터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감사청구권: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수주주권: 소수주주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 권리는 주주의 재산적 이익과 회사의 경영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상법을 통해 주주 권리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상법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 의결권 행사, 정보제공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주주제안권,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상법은 소수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소수주주감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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