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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인터넷기장 2024. 1. 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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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 제 목 ]

청년등 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

 

[ 질 의 ]

질의인이 운영하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20년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4명 증가 포함 전체 상시근로자 수 3명 증가

’20년에 청년등 증가인원에 대해 우대공제액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 전체 근로자 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그 후 사후관리 기간인 ‘21년에 청년 수가 ’2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외 근로자 수 증가로 전체 근로자 수는 증가

 

(질의1)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또는 유지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에 대해 우대공제액이 아닌 일반공제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기업의 고용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나이가 들어 청년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 공제방법

 

[ 회 신 ]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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