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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감가상각의제와 즉시상각의제의 차이점은?

인터넷기장 2023. 7.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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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해도, 감가상각을 한것으로 본다는 것 입니다.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기간 중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는 면제 또는 감면비율에 의해서 감소될 수 있으며, 면제 또는 감면기간 경과후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게 되면 계상금액에 대한 법인세부담분만큼 또 다시 법인세는 경감되어집니다.

이러한 법인세 조작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법에서는 의제상각규정을 두어 법인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을 안했지만, 감가상각으로 조정한다는 것 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을 경비처리를 해서 해당 경비에 대해서 감가상각으로 조정한다는 것 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을 즉시상각의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100만원상당의 냉장고를 취득하였는데,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한 경우, 소모품비는 손금불산입유보처리하고, 비품가액에 손금불산입한 소모품비를 가산하여 감가상각비를 시부인하고 시인부족 감가상각비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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