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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인터넷기장 2023. 7. 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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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 의제매입세액

 

한자명 : 擬制買入稅額

 

영어명 : deemed input tax

 

해설 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 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 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하나,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제하여 매입 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을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라고 하는바 이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부가세법상 표의 구분에 따른 율(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되는 요율확인후 적용필요)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 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 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 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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