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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전자지급수단의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의 차이점?

인터넷기장 2023. 7. 3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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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자지급거래 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 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 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11. 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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