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정상여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의 결산상에는 손금으 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賞與)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 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상여로 인정된 금액을 개인의 소득 금액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 잉여금처분 상여 (bonus by appropriation of earnings)
법인이 확정한 결산에 의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이를 손금 에 산입한다.
①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 우만 해당)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③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을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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