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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적격증빙이란?(증빙불비가산세)

인터넷기장 2023. 9. 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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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명 : 적격증빙

한자명 : 適格證憑

영어명 : eligible documented evidence

 

내용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 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 시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이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 세액만큼은 해당 비용에 포함하여 비용처리하거나 자산인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와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거래단위별 금액이 3만원(접대비 1만원) 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나, 지출증빙서류수취특례적 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 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참조조문]법령 41·158 , 소법 81, 소령 83·208의 2, 소칙 95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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