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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상권 (Right of indemnity)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계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
또,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예를 들면 피용자(被用者)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용자{공무원의 경우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이 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변계를 청구하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계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생긴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또,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민법 103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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