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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은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재산의 소유권에 한하여 인정되며 명의신탁의 목적은 불문한다.
명의신탁은 외관상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내부적으로 명의신탁자의 권리를 인정하여 주기 때문에 각종 법령의 제한이나 조세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의 경우 공부에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 신탁자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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