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명 : 공시송달
한자명 : 公示送達
영어명 : conveyance by public announcement
해설 내용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송하는 서 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나 거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서류의 송달 이 불가능할 때에 일정한 요건과 형식을 갖추어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밖 의 적절한 장소, 해당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밖 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제도이다. [참조조문]기법 11, 지기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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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11-0-1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시송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 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③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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