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무변론판결(無辯論判決)이란?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
'초보경리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경리의 휴업 / 폐업의 다른점? (0) | 2023.10.04 |
---|---|
초보경리 법인결산 후 외상매출금 누락시 법인 세무조정하는 방법 (1) | 2023.09.30 |
초보경리의 명의신탁이란? (0) | 2023.09.26 |
초보경리의 구상권(Right of indemnity)이란? (0) | 2023.09.19 |
초보경리의 적격증빙이란?(증빙불비가산세) (0) | 2023.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