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 범위는? [ A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액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60 ①) 당해 법인에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액 중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와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퇴직금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에 합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산정기준이 되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