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21-법규법인-4429 [법규과-2472] , 2022.08.29 [ 제 목 ]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 요 지 ]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 질 의 ] 주택신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1.6월 운용자금 부족으로 관계회사(특수관계인)로부터 1억원을 차입함 ․차입금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자(지급) : 연4.6%, 매년 1년이 되는 날 이자지급(’22.5.31., ’23.5.31.) ․차입일 : ’21.6.1. ․원금상환일 : ’23.5.31.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